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8일 고강도 조직 쇄신을 골자로 한 ‘농협 대전환’ 방안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실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농협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실행하고, 외부의 개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업인·조합원 중심의 지원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농협 대전환’ 방안은 ▲중앙회 운영 쇄신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총 1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농협은 이를 통해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농협’, ‘농업소득 3천만 원 시대를 주도하는 농협’으로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앙회 운영 쇄신’ 부문에서는 투명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높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적자 계열사의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외부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돌봄사업을 확대하는 등 중앙회 기능을 농업인·조합원과 농축협 중심으로 재편해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할 방침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백여명은 28일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감독권 존치를 통한 협동 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 2만 농민결의대회 이후에도 밀어 붙이기식 개혁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명이 운집한 농민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2일(대구), 24일(청주, 수원) 개최된 농협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역시 농협 조합장과 농민단체 등이 참여했음에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었으며, 농업 ‧ 농촌 현장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민공동선언식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은 21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 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 조합장 96.1% 중앙회장 직선제 반대... 현장 외면한 일방적 규제에 강력 반발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으로는 최근 실시된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 개혁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세부 내용보다 농협의 근간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장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871명 중 90% 이상이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현장 수용성’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 “96%가 우려하는 것은‘규제’를 넘어선‘자율성 상실’” 설문에 참여한 조합장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96.4%)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96.1%). 이는 국가 기간 산업인 농업을 지탱하는 농협 조직이 관료주의적 감독과 규제에 묶여 본연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주관식
전국 618개소 품목협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의장 백성익)은 14일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려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신중한 농협 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정부 감사 기간 중 드러난 농협의 문제와 국민 우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농협 개혁 노력을 존중하며 농협이 국민과 농업인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농협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 시행시 ▲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 ▲ 외부 감사위원회 운영 등 비용 증가 ▲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으로 농협의 정치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농업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나타냈다. 또한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농협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폭넓은 농민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헌법과 농협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신중한 농협 개혁 추진을 건의했다. 한편, 품목별전국협의회는 현재 전국 34개의 품목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농협은 618개소로 각 품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홍보, 온‧오프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1월 30일(금) 출범(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단장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12명 위원은 한신대 장종익 교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 GS&J 황의식 박사,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장경호 소장, 농본 하승수 변호사, 전농 이용희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한종협 강정현 사무총장,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참여연대 이광수 집행위원장이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회의를 진행한다. 개혁추진단은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축협은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농축협 규모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배당여력·경영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협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전국 조합장들이 한곳에 모여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뽑는 임시 대의원총회 투표에서 강호동 후보가 차기 회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는 17년만에 농협회장을 전국 1,111명의 농협조합장이 직접 참여해 뽑는 직선제 투표로 진행이 됐다. 다만, 조합원수가 3천명 미만의 조합장은 1표, 3천명이 넘어서는 141곳 조합의 조합장은 2표를 행사하게되 있어 총 1,252표가 된다. 당선인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최다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해 선출하게 된다. 1차 투표를 벌인 결과 강호동 후보가 607표로 1위를, 조덕현 후보는 327표를 얻어 2위, 다음은 송영조 후보 292표, 황성보 후보 18표 등의 전국 1,111곳에서 조합장들이 지지를 했지만 전체 과반 유효표 626표를 못 얻어 1위와 2위간 2차투표로 이어져 확정됐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8명의 후보는 ▲기호1번 황성보(68세) 동창원농협조합장 ▲기호2번 강호동(60세) 율곡농협조합장 ▲기호3번 조덕현(66세) 동천안농협조합장 ▲기호4번 최성환(67세) 부경원예농협조합장이다. 또, ▲기호5번 임명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