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삼겹살, 치킨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인기 품목뿐 아니라,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훈제)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앱 등의 축산물 판매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단속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적인 표시 이행을 위해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신규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원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의 농업부 공무원 7명을 초청해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연수를 실시했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관리 및 분석 관계관 초청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번째 개최되며, 13개국 161명의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연수기간 동안 국가 간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를 공유하고,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분석법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등 농산물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요소 검출을 위한 분석법 이론과 실습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기기인 LC-MS/MS(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등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한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수생은 최신 분석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시료 전처리부터 분석결과 도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실무 중심의 분석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산물 안전관리는 국민 건강은 물론 국제 교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 품질·안전성 향상을 위한 분석기술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식품과학회(회장 백무열)가 주최하는 2026년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열렸다. 농관원 심포지엄은 동아대학교 신용호 교수의 ‘고분해능질량분석기를 활용한 농식품 품질·안전성 연구 고도화’에 대한 특별강연과 함께,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위한 옥수수의 곰팡이 오염 비파괴 검출 기술(박은수 연구사), ▲ICP 분광분석법을 활용한 펫푸드 중의 무기물 분석법(서강민 연구사), ▲염소고기 원산지 검정법 개발(박혜진 연구사) 등 3건의 농관원 시험연구소 연구진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염소고기 원산지 검정법은 최근 소비 흐름과 맞닿아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개 식용 종식과 대체 보양식 수요 확대로 염소고기 소비가 늘면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검정법은 안정동위원소 분석과 유전자(축산과학원 협업) 분석을 함께 활용해 사육지 환경과 품종 정보를 교차 확인함으로써, 조리되거나 국산과 섞인 고기의 원산지까지 가려낼 수 있어 단속의 객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
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면세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2025년 국내 유통단계 사료에 대한 잔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료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2025년 가축사료 344점, 반려동물사료 301점을 수집하고,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8항목 474성분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조사시료 645점 중 98.9%(638점)은 유해물질이 불검출 이거나 허용기준 이하였다. 이중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7점(1.1%)으로 검출된 성분은 동물용의약품 2점, 보존제 5점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관리를 위해 매년 사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준에 부적합한 사료는 회수, 폐기되어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료의 신규 유해물질을 추적·관찰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유해물질로부터 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금년에도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8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사료는 축산물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유해물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22일 본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함께 고품질 쌀 품종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벼 품종 판별 연구 협업 강화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양 기관은 지난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동 연수(워크숍) 개최와 연구 정보 교류를 통해 현장에서의 품종 판별 기술 활용성을 높여 왔다. 특히 신품종 개발 단계부터 유전정보를 공유해 품종 판별 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는 국립식량과학원 품종개발과와 농관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존 협약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협력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신품종 종자 및 유전정보 공유, 품종 판별 지침(매뉴얼) 개정, 판별 기술의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신품종 육성 내력과 유전정보를 제공하고, 농관원은 이를 기반으로 품종 판별 체계를 보완해 신품종이 유통 현장에 도입되는 즉시 정밀한 판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최근 쌀 소비 성향은 ‘지역’에서 ‘품종’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구매 시 품종명을 확인하는 소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관리 및 현장지도⋅교육을 위한 전담 품질관리사 47명을 위촉하고 4월부터 현장관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의 품질관리 지도·교육 방향을 정립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판매자의 품질관리 역량과 상품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특히 온라인도매시장은 영세한 농업인과 유통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판매자 가입 요건을 연간 매출액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향후 가입 요건을 완전히 면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진입 장벽 완화로 인한 품질관리 공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품질관리 현장점검 및 지도 역량을 갖춘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 47명을 위촉했다. 30일과 31일 양일간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된 사전교육을 통해 농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