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1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체결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새만금호의 수문을 증설해 수질을 개선하고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바다와 호 내 수위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새만금 유역 전반의 지형, 수질, 수문 분석 등 물리적·환경적 조사 ▲해수유통량 증가, 수질개선 효과, 저층 빈산소수괴 완화 및 주요 생물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질개선, 홍수대응, 조력발전을 위한 최적 수문·수차 규모 및 조력발전 방식 검토 ▲RE100 산단 연계성, 전력 계통 연계 및 재생에너지 정책 부합성 검토 ▲수문 및 조력발전시설 최적 운영·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 시공과 배수갑문 운영을 담당해 온 전문기관”이라며, “그동안 축적된 수위관리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용역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사진)는 10월 27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수산식품 Total Utilization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산업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경남테크노파크 등 관련 연구기관과 업계·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식품용 활용이 제한되고,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패류 6종)에 어류가 포함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기업 단위로 운영되어 산업 전반 확산이 어렵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전처리 및 품질관리 클러스터 구축, ‘부자원’ 등 긍정적 용어 사용을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성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