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무안군 소재 양돈 농장 2호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들은 무안군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사육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구제역 발생은 11일 15시 기준 총 16건(영암 13건, 무안 3건)이다. 중수본은 현행 “심각단계” 지역(10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였다.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하여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할 계획이다. 심각단계 10개 시군은 영암, 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지역이다. 중수본은 “축종을 넘어 발생한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가 지난 3월 14일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3월 17일 범농협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 상황전파와 함께 농협의 비상방역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조치로 진행되었으며, 축산경제 축산지원본부장을 포함해 부서장·지사무소장과 각 도(道)지역본부, 전남지역 시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농협은 긴급회의를 통해 구제역 방역 조치사항인 생석회·소독약 긴급공급, 공동방제단(540개반) 운영, 방역차량 소독지원, 살처분 인력지원, 구제역백신 공급 등의 이행 진도를 점검했다. 또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문자 발송 등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준수사항 안내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소·염소 등의 우제류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접종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최강필 축산지원본부장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철저한 소독과 방역활동으로 질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5일(토) 전남 무안군 소재 한우농장(69마리) 중 3마리가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3월 16일(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3월 15일(토) 전남 무안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에서 침 흘림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장주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3월 16일(일) 구제역(혈청형 확인 중)이 확진되었다. 올해 전남 영암에서 첫 발생(3월 13일) 이후 이틀 만에 무안에서도 추가 발생하였다.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우제류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전남 무안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 즉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한우 전 두수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 확진에 따라 3월 16일 10시부터 무안군과 인접한 함평군, 신안군에 대해 위기관리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4일(금)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단계에서 발생 및 인접 시군(8개 시군)은 심각단계,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단계로 격상하였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을 동원하여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3월 14일(금) 8시부터 3월 16일(일)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 6명)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NEBIH)이 소 구제역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3월 7일(헝가리 선적일 기준)부터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헝가리 북부 키스바이치 주(州) 소재 소 농장에서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인 소를 헝가리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헝가리의 이번 구제역은 1973년 이후 52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올해 유럽 내에서는 지난 1월 10일 독일에서 발생한 이후 두 번째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3월 7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2월 2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내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1건 22톤으로, 헝가리에서 선적된 시기(금년 1월)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속보>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보고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19시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 소재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하여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독일의 이번 구제역 발생은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1월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건 360톤으로, 독일에서 선적된 시기(2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24.10~’25.2)을 대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구제역 발생 시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초동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했다. 검역본부는 올해 7월 1일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최신 역학사항을 분석하고 방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2023/2024년)와 동일하게 9개 권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9개 권역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 4천3백만 건을 이용해 역학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과 유사하게 축산차량의 99.5%(권역 내 95.2%+인접권역 4.3%)가 9개 권역 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차량 유형별 분포는 가축운반(34.5%), 사료운반(23.7%), 분뇨운반(3.1%) 순이며, 시설별 방문은 농장(69.4%), 사료공장(7.9%), 도축장(2.5%) 가축분뇨처리장(1.3%) 순으로 분석되었다. 검역본부는 동 역학정보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시도 정밀진단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제역 진단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하반기 구제역 정밀진단 교육’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8개 기관 11명이 참석했으며, 구제역에 대한 이해와 구제역 방역 관련 규정 등 이론 교육과 구제역 진단을 위한 항원항체 검사에 중점을 둔 실습 교육으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또한,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에서 개발한 구제역 현장 분자 진단법의 실습도 진행해 기존에 구제역 최종 확진까지 24시간 걸리던 구제역 혈청형 감별 진단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구제역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완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구제역은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담당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전문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지난 6월 27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 맞춤형 구제역 백신의 다양한 접근에 대해 논의하는 구제역 백신 연구 워크숍을 개최했다.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센터장 박종현)는 2015년 12월 30일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6년 말까지 ㈜에프브이씨(FVC)에 구제역 백신 원천기술 이전 및 불활화 백신 상용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또한, 센터는 ㈜에프브이씨(FVC) 외에도 충남대학교 등 학계 및 ㈜옵티팜, ㈜왓슨알앤디, ㈜씨티씨백 등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기존 불활화 구제역 백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구제역 백신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대학교 이종수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센터 소속 연구관들이 국가 중심의 백신 고도화 기술 개발 현황과 적용방안, 그리고 4개 산업체 전문가들이 민간분야 구제역 백신의 산업화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센터는 유입이 우려되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해 선제적 분석과 백신 매칭 후 필요시 신규 백신후보주 개발, 이상육 등 현장 문제 해결형 피내접종법과 보좌제(아쥬반트) 개발 및 ㈜에프브이씨(FVC) 기술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