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검(9.5.~9.25.)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진신고 기간(9.5~9.18., 14일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9.18일까지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9.18~9.25.)을 실시한다. 먼저, 농식품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가금 축종을 우선 점검하고, 적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고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 방역조치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만섭)는 최근 발생중인 고병원성 AI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전국 오리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AI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오리자조금 사업예산으로 진행된 AI 방역사업은 지난 6월 전국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오리농가 순회교육’과 금번 겨울철 각 지회에서 품목 추천을 받아 오리농가에 지원한 AI 방역물품 지원사업까지 총 37,500만원 수준이다. 한편 김만섭 회장은 “H5N1형 HPAI 발생을 비롯하여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오리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게 되었다면서, 야생철새에 의한 HPAI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년에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도 대규모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각 농가에서는 사람 및 차량 출입통제, 축사 내 장화갈아신기 등 농장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3월16일(현지시간)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주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필리핀산 애완조류와 닭고기의 수입을 3월 17일(화)부터 금지됐다.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Nueva Ecija)주의 메추리농장(15,000마리)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메추리 살처분 및 방역조치를 했다. 그동안 한국은 필리핀산 닭고기는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입된 바 없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강성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