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럼피스킨은 ’23년 10월 국내 첫 발생하여 ’24년 12월까지 소 사육농가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럼피스킨이 올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지난 12월 26일 정부에서는 일부 고위험지역의 소규모농가를 제외하고 백신접종을 농가자율로 전환키로 발표하였다.
그간 우리 농가의 럼피스킨에 대한 인식과 방제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고, 백신을 접종한 착유소에서 유량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우리협회에서는 정부의 백신의 농가 자율접종 전환 방침에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힌다.
럼피스킨 발생기간 동안 우리협회에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접종 안내, 럼피스킨 전파 매개체인 침파리·모기 등 방제물품 지원 및 홍보 등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왔다.
또한, 럼피스킨 국내 첫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SOP)이 현장과의 괴리가 일부 있었지만, 농식품부 방역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해결 노력 등에 힘입어 발생지역 이동제한 완화, 원유(原乳)처리요령 현실화, 사료환적장 폐지 등 사료공급요령 개선, 백신공급, 농장방제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민·관·학 합동 소 방역대책위원회를 공동 주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젖소 유·사산태아 및 초유떼기송아지 등 살처분보상금 대폭 상향, 매개곤충 방제램프 지원, 백신정책 등 럼피스킨 방역관리계획 개선 등 제도개선 성과를 이끌어 내면서 림피스킨 농가피해 최소화와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2026년부터 정부가 럼피스킨 재발방지 및 청정화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한 2026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계획을 발표한 만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럼피스킨 방역관리 홍보와 더불어 백신접종 희망농가에 대한 충분한 무상백신 공급, 럼피스킨 임상증상 발견시 즉각적 신고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살처분보상금 기준 현실화가 적극 요구되는 바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