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국내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1월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을 문자메시지, 알림톡 등을 통해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운전자에게 일제히 전파하였다.
10월 이후 전북 군산 만경강(10.27, H5N1), 부안 고부천(10.29, H5N9)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최근 충남 천안 풍서천(11.3), 전남 영암 영암호(11.3)에서도 추가로 검출된 바 있다.
또한,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철새의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11월 1일 중국 헤이룽장성 지시시에 서식하던 청둥오리가 우리나라로 남하하여, 11월 3일 충남 논산에서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철새의 남하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10월 15일 홋카이도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후,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10.21, 11.2, 11.3) 발생하였다.
이러한 국내 야생조류 도래 현황과 항원 검출 및 주변국에서의 발생 상황을 감안할 때, 올겨울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축산관계자 등의 경각심 제고 및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 통제, △ 소독시설 없는 축산차량 농장 출입 금지한다.
또, △ 농장 및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실시, △ 축산관계자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가축질병방역센터 중앙 점검반을 통해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 여부 및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여부 등의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오염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변 철새도래지로부터 농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주변과 축사 외부는 바이러스 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라 농장단위에서의 방역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