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청년의 날’ 기념, ‘청년농업인 농산물 판매전’ 개최

- 세종정부청사서 청년농부 농산물 판매전 열어
- 청년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 소개 및 판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청년의 날(9월 20일)’을 맞아 9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농부 세종정부청사 농산물 판매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정부세종청사 직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이 농촌의 미래 주역임을 알리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판매전에는 ▲유럽형 샐러드 채소(충남 논산) ▲샤인머스켓(경남 합천) ▲유기농 배(경기 평택) ▲표고버섯·건목이버섯(충남 청양) ▲스트링치즈·구워먹는 치즈(세종) ▲구운 유정란(경기 용인)등 다양한 신선 농산물과 가공품을 선보였다.

 


판매전을 찾은 세종청사 직원들은 청년농업인이 제공하는 시식과 안내를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청년농업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판매전 종료 후 잔여물량은 농정원과 MOU를 맺은 세종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되어, 이번 행사가 단순 판매를 넘어 지역과 농업이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농정원 김성아 청년농지원처장은 “이번 판매전은 청년농업인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판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