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해썹인증원, 농식품 수출 활성화 위한 안전성 검증 지원 확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 제공 및 분석지원으로 수출업체 부담 해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케이-푸드(K-Food)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3개년(‘21~‘23년) 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면 총 853건(전년 대비 ▲32.0%)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등 표시 기준 위반이 4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위반 제품이 회수 조치 대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 정부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을 지정하고 알레르기 관리 가이드 및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가별 차이가 있는 표시 대상, 표시 방법, 혼입 여부 표시 등의 식품 알레르기 표시 규정은 부적합 발생 방지를 위해서 수출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2개 항목을 의무 표시 대상으로 지정하여 2015년 위해식품등 회수지침 개정을 통해 식품 알레르기 표시 위반을 가축전염병 감염 식육, 식중독균 기준 위반 등과 같이 1등급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해썹인증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 식품 알레르기 관리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분석 등 전반적인 안전성 검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을 3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요 수출국 알레르기 관리 기준 등 정보 제공 ▲업체 알레르기 관리 및 운영 현황 검토 ▲제조 환경 및 완제품 시험·분석 등이며 신청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을 준비하는 많은 해썹 인증업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사례 등을 수집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 사례집 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해썹인증원은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지원, 수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업체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 수출업체 안전성 검증 지원을 희망하거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기획팀(전화: 043-928-017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요성 강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다 2025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11월 중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11월까지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