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해썹인증원, 농식품 수출 활성화 위한 안전성 검증 지원 확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 제공 및 분석지원으로 수출업체 부담 해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케이-푸드(K-Food)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3개년(‘21~‘23년) 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면 총 853건(전년 대비 ▲32.0%)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등 표시 기준 위반이 4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위반 제품이 회수 조치 대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 정부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을 지정하고 알레르기 관리 가이드 및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가별 차이가 있는 표시 대상, 표시 방법, 혼입 여부 표시 등의 식품 알레르기 표시 규정은 부적합 발생 방지를 위해서 수출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2개 항목을 의무 표시 대상으로 지정하여 2015년 위해식품등 회수지침 개정을 통해 식품 알레르기 표시 위반을 가축전염병 감염 식육, 식중독균 기준 위반 등과 같이 1등급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해썹인증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 식품 알레르기 관리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분석 등 전반적인 안전성 검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을 3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요 수출국 알레르기 관리 기준 등 정보 제공 ▲업체 알레르기 관리 및 운영 현황 검토 ▲제조 환경 및 완제품 시험·분석 등이며 신청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을 준비하는 많은 해썹 인증업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사례 등을 수집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 사례집 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해썹인증원은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지원, 수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업체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 수출업체 안전성 검증 지원을 희망하거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기획팀(전화: 043-928-017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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