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농촌에서 살아보기, 하동에서 1주 어때?" 인기 폭발

 

하동군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하동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하동에서 1주 어때?" 프로그램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4박 5일간 하동군에 머물면서 귀농·귀촌 교육, 농장·농가 탐방, 귀농·귀촌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하동으로 귀농·귀촌에 좀 더 깊게 다가가는 사업이다.

 

하동군은 참가자들에게 무료 숙박과 식사비, 체험비를 제공하고 하동군 13개 읍·면의 특징과 지역민의 삶을 소개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지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올해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10명씩 총 10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만 19세 이상 타 시군구 거주자로, 하동군에 살아보기를 희망하고 SNS 홍보가 가능한 자이다.

 

올해 1기 모집은 지난 2월 28일 마감됐으며, 신청이 폭발적으로 몰려 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10명의 참가자는 오는 3월 20일부터 하동에서의 일주일 체험을 시작한다.

 

2기와 3기는 4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각각 진행되며, 오는 3월 2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 홈페이지 및 하동군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 왕규식 센터장은 "작년에 참가한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SNS와 예비 귀농·귀촌인 커뮤니티에 입소문이 나서 많이 오신 것 같다. 참가자들이 하동을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6개월간 11회 진행해 전국의 예비 귀농·귀촌인 1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중 일부는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귀농·귀촌을 하거나, 4도 3촌을 통해 하동살이를 시작했다.

 

하동군은 해마다 하동군 인구의 4%가 넘는 도시민이 귀농·귀촌한다. 귀농·귀촌 열기가 뜨겁고 귀농·귀촌인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올해도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하동군으로 스며들고 있다. 그 안내자로 "하동형 농촌에서 살아보기-하동에서 1주 어때?"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출처= 하동군청>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