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공사, '농촌다움' 회복에 박차

-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위한 ‘KRC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 발족
- 지자체 등에 대한 정책 제안, 기술 자문 등 종합 지원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KRC 농촌공간계획 종합 지원 전담팀(TF)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제35조에 따른‘ 농촌공간정책 중앙지원기관’이다. 지난해 5월 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공사는 정부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전담팀 역시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전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족했다.

 

 

공사는 관련 부서 12개를 4개 반 ▲총괄지원 ▲삶터활력 ▲일터혁신 ▲쉼터확대로 구성해 전담팀을 운영한다.

 

각 부서가 수행하는 사업을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세부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 기술지원,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담팀장인 하태선 농어촌계획이사는 “농촌공간계획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사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농촌공간정책 중앙지원기관으로서 농촌이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삶터, 일터, 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