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5월까지

- 임산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위반 등 단속 강화키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3.4.1.∼5.31.) 집중단속에 따른 적발건수는 2,058건으로 이 중 형사입건은 451건에 이른다.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 구성해 불법행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 및 도벌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와 공익가치가 감소할 뿐만아니라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예정으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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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대형 산불' 예방 실전훈련 나선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월 한 달 동안 봄철 산불재난에 대비해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대피 훈련을 중점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에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며 지난 27일에는 일부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러한 기상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산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으로 100헥타르(ha) 이상의 대형산불 확산 상황을 가정해 ‘봄철 산불 대응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의 실질적 이행에 초점을 맞춰, 산불 발생을 가정한 실전 주민대피, 산불 대응 기관별 임무․역할 점검․숙달, 매뉴얼 개선사항 토의, 주민 대상 행동요령 교육 등 3가지 유형으로 실시하며, 주민 대피경로 카드 작성․활용, 대피상황 기록 등 새로운 개선과제를 도입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각자가 산불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에 동참해주시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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