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한우협회 "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통과에 유감" 성명

- 전국한우협회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선 한우법 통과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성명 발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12월 20일(수) 11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렸으며, 한우농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내년이면 EU산 쇠고기까지 수입산 쇠고기 그룹에 합류하면서, 가뜩이나 생산비 증가와 소값 하락으로 어려운 한우농가들은 이번 국회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EU의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한다. 이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내에서도 비중이 높은 수출 강국이다.

또한, 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EU소속 국가인 ·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 더욱 수출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악화는 심각해 질 수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의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 시 윤준병의원과 안호영의원이 한우법안을 꼭 챙기라고 당부와 요청이 있었던 만큼, 현재 법안소위의 문턱을 통과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한우법' 통과가 절실하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선 꼭 필요한 법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일사천리로 추진해 올 회기년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또한, 지난 네덜란드·덴마크 때에도 약속한 유명무실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의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는 필수 의무라고 보며, 이 중 번식농가 보호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기반 안정을 위해선 송아지 가격이 급락할 시 발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국회 예산증액에 아쉽게도 반영이 되지 않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연동 정착화를 위해서라도 내년 정부안이나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

 

어찌됐든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한우농가 입장에서 다소 아쉽고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내년에도 한우농가들에게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한우산업 안정과 보호를 위해 약속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전국한우협회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지연금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연금 가입 시 서류 제출로 간편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대상 서류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농지연금 사업에 추가 적용하여 농지은행 전 사업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이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과정을 대폭 축소해 고객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만 2천여 건의 종이 서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 향후 공사는 농지은행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높일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지연금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연금 가입 시 서류 제출로 간편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대상 서류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농지연금 사업에 추가 적용하여 농지은행 전 사업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이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과정을 대폭 축소해 고객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만 2천여 건의 종이 서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 향후 공사는 농지은행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높일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