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축단협 성명 "국회와 환경부의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협한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 "수질보호와 토양관리를 명분으로 가축분뇨만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축단협이 국회와 환경부의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협한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녹조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보의 유속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었으며,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 및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가분법 내 양분관리도 문제가 많다. 토양에 요구되는 양분관리를 위해선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비료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와 기본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관리해야 함이 당연하다. 또한, 법제화 전 토양검정방법, 지역 토양검정센터 설치·지원, 시비처방전 발행방법 등도 선행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화학비료의 감축과 종합대책은 전혀 없이 가분법 내 가축분뇨만 양분관리 하려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축산농가와 가축분퇴비를 이용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볼 수 밖에 없다.

2019년 환경부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토양양분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및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협의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농축산 환경을 위해 先이행하기로 협의한 화학비료 감축정책과 국내산 양분 우선 사용 정책 추진,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 적용, 토양양분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토양양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은 현재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선결조건을 즉각 이행하고 현재의 가축분뇨에 대한 대책과 제도화는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