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과원관리사' 자격증 시험 2월 25일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29일간 접수 중
- "생산단계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과원관리사 육성으로 인력 부족 해소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과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과수 생산 농가 현장업무 등 관련 기술 전수,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제3회 과원관리사(사과) 민간자격증 시험을 시행한다.
 
올해 3회째로 시행되는 ‘과원관리사’ 민간자격증은 과수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과수 생산 단계별 전정, 적과, 병해충 방제, 수확 후 관리 등의 방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과원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황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3회 ‘과원관리사’ 민간자격증은 02월 25일(토)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접수 기간은 01월 06일(금)부터 02월 03일(금)까지 29일간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응시 자격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과원관리사’의 검정 과목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필기는 50분간 이루어지고 정지·전정, 적화·적과, 병해충 방제, 수확 후 관리에 관한 문제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실기 시험은 60분간 이루어지며 전정, 적과, 병해충방제, 수확 후 관리에 관한 과제를 A, B, C, D 기준에서 B이상을 통과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평가방법은 등급별,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제1회 과원관리사 시험에서는 25명, 제2회 시험에서는 10명의 과원관리사를 배출하였다.
시험을 실시하는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각종 전자기기는 시험 시행 전 일괄 제출하였다가 시험이 끝난 후 돌려줄 예정이다.
 
취득한 ‘과원관리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 유지 및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은 매 1년마다 행하며, 자격증의 갱신을 원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격증은 현장에서 일하는 ‘과원관리사’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수 생산 농가의 권익 보호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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