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전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26일부터 11월말까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1200여 개 업체

산림청(청장 신원섭)26일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간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500여 명을 투입해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점에 주목해 이번 단속은 1200여 개 목재유통·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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