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나라와 EU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측간 준비절차를 거쳐 2015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될 예정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14년부터 소비자 혼란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기식품 관리제도를 인증제로 일원화하였으며, WTO 규정 등 국제규범 등을 감안,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EU는 2월 3일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농식품부는 EU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국내 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현장 검증을 거쳐 발견된 차이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