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한우협회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11월 1일 '한우의 날'....으뜸 한우로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날!
- 전국한우협회, 전국 동시 할인행사와 축제 행사 잇따라 개최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사진)는 11월 1일 '한우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고기 30% 이상, 한우 불고기 최대 65% 할인 판매 등 대대적인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전국한우협회는 이 땅 위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인 한우를 알리기 위해 최고, 제일, 으뜸을 뜻하는 숫자 1이 세 번 겹친 날 중 11월 1일을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로 2008년 공식 선포했다.

 

이를 기념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대대적인 한우 할인판매가 진행되면서, 오늘날 '한우데이' 또는 '한우 먹는 날'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행사 개막식과 할인행사가 열리는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 앞 특별행사장에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다채로운 소비자 참여 이벤트가 진행된다. ▲금 3돈(3.75g×3명) 추첨 ▲한우 국거리 1,800원(100g) 선착순 한정판매 ▲한우세트 경매 ▲한우 OX퀴즈 ▲소프라이즈 한우로또 ▲한우 불고기 및 한우 너비아니 시식 등이 마련된다.


개막식에서는 한우곰탕 300인분 나눔 행사와 전국한우협회 홍보대사 차민욱 셰프의 한우 라이브 쿠킹쇼가 펼쳐질 예정이며, 현장 할인판매도 진행된다.

 

 

현장 특별행사 참여업체는 ▲무진장축협물류센터 ▲경산축협 ▲의성축협 미트센터 ▲영풍축산영농조합법인 ▲전국한우협회 한우먹는날 ▲안동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신선피엔에프(주) ▲하나로마트 양재점이다. 이들 업체는 1등급 100g 기준 ▲등심 7,600원 ▲양지 3,800원 ▲불고기 2,600원에 한우를 판매한다.

 

아울러, 전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우고기를 정상가 대비 최대 65% 할인 판매한다. 이 밖에 전국 각지의 한우구이 축제 및 할인 판매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한우로 하루를 채우며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라는 한우농가의 진심 어린 감사제다”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와 축제를 준비했으니 함께 즐기고 한우를 사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