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aT 해외지사장 총집결 식품영토 확장 다짐...'물 들어왔다! 배 띄워라!"

- aT, 통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K-푸드 글로벌 수출전략 설명회’ 개최
- 홍문표 aT 사장 “글로벌 무역환경 빠르게 변해...현장 중심 해외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여 식품영토 확장해 나가자"

 

전 세계 K-푸드 수출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사진)의 윤미정 뉴욕지역본부장 등 19개 해외지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aT는 29일 코엑스에서 19개 해외지사장과 150여 개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글로벌 수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식품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 수출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무역·수출 전문가들이 직접 기조강연에 나서 K-푸드의 신시장 개척 전략과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철주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는 ‘신시장 개척을 통한 K-푸드 영토 확장 방안’을 주제로, K-푸드가 독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수직적·수평적 시장 개척을 통해 한류 문화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 다변화 전략을 발표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미국 국제무역 법률 전문가 김진정 변호사가 ‘K-푸드 대미 수출기업 리스크 대응 방안’을 다뤘다.

최근 미국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등 규제 변화와 검역 강화 등 장애 요인을 진단하고, 해외공급업체검증제(FSVP) 규정 준수 등 미주지역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4개 권역별 aT 지역본부장이 클린라벨 제품 확대 등 변화하는 현지 소비 트렌드, 통관, 인증 이슈, 유통채널 구조 등 시장 정보를 설명했다.

또한 수출업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업체 담당자는 “지역별 시장 특성과 리스크 요인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수출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만족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문표 aT 사장은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현장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네트워크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대한민국 식품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수출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