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에 들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서 접수마감 이후에야 임의로 채용인원이 늘어남으로써 현직 공공기관장의 자녀가 서류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하는 등 농림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의 공공기관장 자녀특혜채용의 추가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시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제기했던 공공기관장 자녀특혜채용의 추가근거들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담당관실의 조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다.
김우남 의원은 “농기평의 채용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장 자녀의 특혜문제 외에도 한차례의 공식적인 필답전형도 실시되지 않고 지원자들의 서류점수가 뒤바뀌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는 등 총체적인 채용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김우남 의원은 “외부감사 정례화, 외부 면접위원 확대, 필답고사 실시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채용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며 “이러한 공공기관 인사의 기본적 지침을 정부가 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live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