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관리원, 지역상생 위한 농촌일손돕기 적극 앞장

 

축산환경관리원(이영희 원장)이 지난 27일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토마토, 메론 농장을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이영희 원장과 임직원과 함께 토마토 수확, 잔가지 제거, 잡초 뽑기 등 작업으로 농가 일손을 보탰다.

일손돕기를 진행한 비닐하우스(토마토, 메론)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청양 칠성에너지)에서 생산하는 폐열이 공급되어 전기비용을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농장이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공급하는 페열을 활용한 비닐하우스에 일손돕기를 진행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