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관리원, 전국 축산환경 실태 현장조사 시작

- 전국 축산농장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 조사
- 전국 축산농가의 사육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개시

축산환경관리원은 2022년 5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축산농가 107천호, 가축분뇨 처리시설 약 2천개소에 대한 축산환경실태조사를 착수하였다.

경기 고양·화성·안성·수원, 전남 장흥을 시작으로 강원·전북(5.12.), 충북·충남·경남(5.13.), 경북·제주(5.16.) 순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축사 기본현황(사육마릿수, 축사시설 등), 에너지 사용현황(에너지 사용시설, 절감 시설 및 방법 등), 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법 등), 폐사축 관리현황, 악취관리현황, 소독·방역 시설현황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며, 향후 2050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조사결과는 지역의 축산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계획과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필요시 전화 또는 시·도(시·군), 유관기관 등의 축산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사전 신청 필요)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농가에 대한 방문조사는 해당 농가와 조사 일정을 확정한 후 전문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또한, 현장조사 참여가 어려운 농가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교육참석시 전문 조사원을 파견하여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진행 관련 사항은 ARS(1533-0565)에서 문의할 수 있고, 축종별 조사표 등 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서, 교육 일정 공유 및 실태조사 수행 문의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실태조사팀으로 연락 시 확인할 수 있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축산업 최초로 진행되는 전국단위 축산환경실태조사는 지역별 가축분뇨 발생과 처리실태 확인 등을 통해 지역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적합한 축산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의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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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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