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관리원, 전국 축산환경 실태 현장조사 시작

- 전국 축산농장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 조사
- 전국 축산농가의 사육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개시

축산환경관리원은 2022년 5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축산농가 107천호, 가축분뇨 처리시설 약 2천개소에 대한 축산환경실태조사를 착수하였다.

경기 고양·화성·안성·수원, 전남 장흥을 시작으로 강원·전북(5.12.), 충북·충남·경남(5.13.), 경북·제주(5.16.) 순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축사 기본현황(사육마릿수, 축사시설 등), 에너지 사용현황(에너지 사용시설, 절감 시설 및 방법 등), 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법 등), 폐사축 관리현황, 악취관리현황, 소독·방역 시설현황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며, 향후 2050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조사결과는 지역의 축산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계획과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필요시 전화 또는 시·도(시·군), 유관기관 등의 축산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사전 신청 필요)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농가에 대한 방문조사는 해당 농가와 조사 일정을 확정한 후 전문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또한, 현장조사 참여가 어려운 농가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교육참석시 전문 조사원을 파견하여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진행 관련 사항은 ARS(1533-0565)에서 문의할 수 있고, 축종별 조사표 등 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서, 교육 일정 공유 및 실태조사 수행 문의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실태조사팀으로 연락 시 확인할 수 있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축산업 최초로 진행되는 전국단위 축산환경실태조사는 지역별 가축분뇨 발생과 처리실태 확인 등을 통해 지역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적합한 축산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의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