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낙농 원유가 '용도별차등가격제'... 생산농가들 강력 반발

- 낙농육우협회 "생산자들이 실현 가능한 법적·제도적 방안제시" 촉구

 

낙농가들의 원유가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에 생산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정부안 발표(12.30)를 통해 정책방향을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실무협의를 통해 도입물량 및 가격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작동에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쿼터관리방식 포함)을 제시하지 않고, 시종일관 생산자측에 원하는 물량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유업체 요구에 따라 대안없이 연동제 폐지까지 정부가 들고나온 상황에서 낙농가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도, 원유를 사용하는 유업체도 정부가 제시한 가공용물량에 대해 생산과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유업체는 정부가 제시한 가공용 31만톤에 대해 국제가격(400원)으로 공급받지 않을 경우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이런 판국에 농식품부가 유업체에 지난 ’14년 감축권고량(낙농수급조절협의회) 사례와 같이 용도별차등가격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유업체에게 모든 칼자루를 쥐어 주는 꼴이 된다.

쿼터삭감을 통한 낙농가 소득감소는 자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게 낙농가들 입장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정부안의 출구전략으로 예산집행권을 활용, 아무런 실효성 없는 진흥회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 그간 정부정책에 순응한 진흥회농가에게 정부가 또다시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라는 것.
    
유업체가 직접 쿼터관리를 하고 있는 현체제에서 정부가 제시한 물량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할 정부방안이 있는가라며 낙농육우협회는 반문하고 있다.

 


현행 낙농진흥법에 따른 진흥회규정은 진흥회 농가의 쿼터관리에만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법 개정없이 정부(진흥회)가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계약량(정상쿼터)을 개입할 수 없다. 법적근거 없이 정부(진흥회)가 민간의 거래에 개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 농가의 재산권인 쿼터를 정부임의대로 조정할 경우 정부(진흥회)의 책임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

이를 놓고 낙농육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가 겉으론 합리성을 전제로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을 주장하지만, 속내는 낙농가의 팔과 다리를 묶고 친정부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부입맛에 따라 물량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꼼수"라는 것.

일본이 생산자기구를 통한 전국쿼터제를 시행한 배경이 바로 유업체 중심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및 거래체계 운영의 폐단(유업체의 시장교섭력에 따른 낙농가 유대차이 발생, 유업체 주도의 가격결정, 원유과부족시 원유유통질서 문란에 따른 낙농가피해발생 등) 때문이다.

낙농가의 대등한 교섭력 및 생산자율권 확보, 국산 유가공품 생산 지원없이는 농식품부가 밝힌 자급률향상과 농가소득안정은 신기루다.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는 생산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법적·제도적 방안부터 먼저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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