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관리원, 축산악취 개선효과 성과 노하우 공유

- 축산악취 집중관리 30개 지역의 악취감소 50%, 지역주민 만족도 66% 성과비결 공유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지난달 전라북도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악취개선 성과공유 현장 보고회를 통해 축산악취개선 성과 비결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축산악취 집중관리 30개 지역의 악취감소 50%, 지역주민 만족도 66% 등 주요성과 비결을 전국 지자체 담당자, 외부전문가, 언론인, 지역주민 등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실질적인 축산악취개선, 민원감소를 위해 전문가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축산농가 인식개선 및 지역주민과 관계개선을 위한 소통확대의 수단으로 지역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축산악취 집중관리 지역 지속 컨설팅, 점검을 통해 농장 악취관리계획 80% 이행됐다.

협의체 운영 우수사례로 전라북도 고창군 사례를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 공유했다.
이곳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 월 1회 이상 적극추진, 농가·지역주민 간 상호이해로 해당 읍·면 악취민원 40% 감소, 주민 악취개선 체감·만족도 66% 달성을 보였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민·관이 함께하여 도출된 성과와 비결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단위 축산악취개선 확대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소통을 통해 함께 축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