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낙농가들 어려움 커... "낙농가 재산권인 쿼터삭감은 부당"

- "정부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행은 폭압적 행정의 극치!"
- 전국 청년낙농인, 낙농진흥회 3차 항의방문

 

전국 청년낙농인들은 12월 22일 낙농진흥회를 항의 방문하였다. 지난 12월 2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안건처리를 시도하려다 무산된 진흥회정관개정안과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개정안이 또다시 안건으로 상정됨에 대한 항의 때문이다. 청년낙농인들의 낙농진흥회 방문은 올해로 벌써 세 번째다.

  방역복 차림의 피켓을 든 청년낙농인들은 회의장으로 향하는 복도에 도열해 저마다의 구호를 외치며, 낙농진흥회 이사진들에게 현장농가들의 민심을 전달하려 안간힘을 썼다.

 


  낙농진흥회 소속의 한 청년낙농인은 “농가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안건을 놓고 이사회를 두 번이나 연속 열려는 시도는 여론전을 통해 생산자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단단히 옭아매려는 정부의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정부가 낙농가를 반대만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시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이날 항의방문 참여의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으로 방영되었던 제4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보고 이날 대열에 동참한 한 청년낙농인은 “정부관계자가 공개된 자리에서는 저번 12월 2일에 개최하려던 이사회에서 안건 처리할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기만 하더니, 이번에 또 안건으로 올렸다. 명분쌓기 거짓말 아닌가. 이러한 수준이하 행정으로 치졸함의 극치를 드러내는 농식품부에 좌지우지 되어선 안된다”고 말하고, “농가를 무지랭이로 알고 강행하는 저들의 폭압적 행정을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 투쟁의지를 밝혔다.

 


  회의장 밖에서 규탄발언을 이어가던 청년분과위원회 홍영섭 사무국장은 잠시 회의장 밖을 나온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에게 정부의 언론호도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낙농가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전하며 농가의 재산권인 쿼터삭감의 부당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회의장 밖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회의장 안에서는 낙농진흥회 이사들을 향한 이승호 협회장의 호소가 있었다. 시종 발언의 제지와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이승호 협회장은 생산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안건을 강행처리 하려 시도되는 정부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부득이 생산자대표가 이사회를 불참하게 됨을 밝히고, 민주적이고도 공정한 절차를 통한 협의의 장이 되도록 협조를 호소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