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참여하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의 첫 거래가 시작된다. 11번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사과, 배 등 설 명절 수요와 제철을 맞은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5개 품목을 구매하고, 판매자인 동화청과는 산지에서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11번가 물류센터로 직배송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적용되는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 금지, 중도매인의 직접집하 금지 등이 규정돼 있지만,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이번 거래는 국내 5대 청과법인 중 하나인 동화청과의 경매사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별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직접 구매자인 11번가에 바로 판매하는 형태다. 이상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사업단장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새로운 거래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혁신적인 새로운 판로인 만큼,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와 국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6월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식품 생산업체의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서울시 상생상회는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와 손잡고 지역 가공식품 생산업체 대상으로 식품위생 컨설팅을 실시한다. '상생상회'는 서울시가 지역 중·소농을 돕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 도농 교류공간으로 지역과 서울의 상생을 목표로 생산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상생상회와 현대백화점은 2020년 3분기부터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과 과잉 생산 농산물 등의 판로 지원을 위해 협력 중에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상생상회와 현대백화점이 주최하고 약 30여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 제철 농·특산물 기획전 ‘상생상회, 더그레이트팜페스타’에서 약 1억 8천만 원의 성과를 올렸다. 현대그린푸드 식품안전실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컨설팅은 각종 신고증, 보건증 등의 법적사항부터 식재료 보관상태 및 제조 공정 등의 위생 점검과 잔류농약검사, 미생물 검사, 금속성 이물검사 등 식품위생 시험 검사를 지원한다. 만약 위생 점검에서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한 개선 조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대백화점 입점 기준에 따른 개선 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