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잔류농약’검정기관 재지정...가락시장 안전성검사 기능 대․내외 신뢰성 강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 3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최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의 검정기관으로 앞으로 4년간 재지정 받았다. 공사에서는 과거 국내 도매시장 최초로 농관원 검정기관 제28호(´20.1.23)로 지정받은 후 금년도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재지정 심사를 신청하였으며, 엄격한 서류 평가와 철저한 현장 실사, 정밀검사 시료 테스트 등 종합적 심사와 고난도 검증을 통해 검정기관으로서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재지정에 성공하였다. 농산물검정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 물질을 분석하고 정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으로서, 이번 공사의 ‘검정기관 재지정’은 농산물 잔류 유해물질 분야 검사에 국내 최고 권위의 검정기관으로 다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사에서는 농관원으로부터 ‘중금속 안전성 검사기관’으로도 지정(´21.7월) 받아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의 예방 차원에서 자체 검사로 부적합 판정 시 해당 품목에 대해 유통중지 후 도매시장 내 상주하는 관할기관(서울시 식품정책과/보건환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