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경기도 기득권 약사들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입장문 발표
지난 27일 경기도 기득권 약사들이 제기한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범위는 나누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의도적으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려고 여론을 호도하며 한약제제 분류를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 게다가 한약사는 학부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이외에도 다양한 의약품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도대체 한약사가 어떤 법을 위반했단 말인가? 만약 한약사가 법을 어겼다면 사법부의 정당한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