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4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및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 처리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농정 공약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더해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한우법”이라며 “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준 농해수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줄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반드시 한우법제정을 농정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함께 발언에 나선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은 “한우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농촌의 버팀목”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이 겹치는 지금, 한우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하락, 사룟값 폭등, 농가 폐업 등으로 4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우농가에게 더 이상의 입법 지체는 곧 생존의 위기”라며,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 고유
제11대 전국한우협회장에 민경천 후보(前 광주전남도지회장·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이 추대됐다. 선출 부회장에는 한양수 부회장(전북 정읍)이 (당선되어) 10대에 이어 연임됐으며, 감사에 임종선(경기 광주), 이성희(경북 구미) 후보가 당선됐다. 2월 28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도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전국한우협회 대의원들은 △정기 감사보고서 △2023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지출 예산(안) △임원 선출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선거를 앞두고 한우산업 화합을 위하여 출마자 모두를 무투표 추대하자는 안건이 의결되어 추대됐다. 민경천 제11대 전국한우협회장 당선인은 “소값하락 등 어려운 시기에 한우협회가 구심점이 되어 농가 경영안정과 소값회복을 위한 소통과 화합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협회 도지회장과 자조금관리위원장의 경험과 함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회장단 임기는 2024년 3월 1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며, 감사는 2026년 2월 28일(2년)까지다.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된 선출 부회장 1인은 차기 대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