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년 기사 자율심의 결과 발표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883개(2024년 12월말 기준)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자율심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총 27,628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878건, 광고 21,75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건수의 2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8%로 나타났다. 기사와 광고 분야의 각각의 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인신윤위, 기사부문 자율심의 - 광고 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전체 기사심의 위반건수의 57% 차지 -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 위반 건수가 ′23년 225건에서 ′24년 45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 2024년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878건으로 경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