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참여하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8,549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였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감시와 이력관리 상호발전을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손을 잡았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8월 14일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위한 상생협력 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먼저,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등 돼지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합동단속·교육·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 축산이력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력제 확인요령 홍보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한 소비자단체 등 집합교육 강화하고, 대한한돈협회는 이력제도 이해 제고를 위한 한돈 판매장에 홍보 판넬 등 설치키로 했다. 셋째, 국산 돼지고기 원산지 감시·조사단속을 정예화하고 수급 불균형 시 수시 원산지 단속 강화하는데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원산지 감시제도에 대한 교육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한돈협회는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에 필요한 시료제공 및 수급동향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나남길 ke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