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하여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 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부통제 절차 강화 농협중앙
- 군납급식 개선에 생산농가들 상생을 소홀히 하고 있어, 항의성명 잇따라 -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2025년부터 수입산축산물 경쟁입찰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군급식 종합개선대책’ 발표 축단협이 군납급식 개선에 생산농가들 상생을 소홀히 하고 있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주요 내용이다. 밥정부 축산탄압정책의 끝은 어디인가! 농식품부, 국방부, 환경부를 비롯한 범부처들은 연일 축산말살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방부는 지난 10월 4일 2025년부터 수입산축산물을 허용하는 경쟁입찰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급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전시·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농민(농축수협)과의 협약을 통해 지난 50여 년간(1970년부터)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체제로 유지해 온 정책을 엉뚱하게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급식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간 성실히 축산물을 납품해 온 선량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손바닥 뒤집듯 정책폐기를 선언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쟁입찰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수의계약 수준을 ’22년 70%, ’23년 50%, ’24년 30%로 단계적 축소한다는 방침이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꼭 갖추어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하여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성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aT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한 승인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A업체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상온에 그대로 적재해 놓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 위생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급식 관계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