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은 올해 1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나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29일에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에 상향 조정하고 관리과원 예찰, 발생과원 출입자제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올해 7월 22일 기준으로 과수화상병은 136농가에서 67.9㏊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면적은 72%, 농가는 63%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과수화상병이 7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는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한번 발생하면 박멸이 어려운 과수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3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등 방제 관계기관과 ‘긴급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일대는 환경부 소유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18일 한국임업진흥원 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을 발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진단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다음날인 19일 의심목 3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확인됐다. 산림청은 이날 대전시 동구를 비롯한 충북 청주, 보은, 옥천, 충남 금산 등 인접 시‧도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기관 40여 명과 함께 긴급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어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 역학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방제 대책과 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토론을 실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방제사업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재선충병의 확산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방제 및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28일 전남 여수, 해남, 보성과 내륙지역인 경남 밀양의 옥수수 재배포장(밭)에서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을 확인했다. 해당지역은 열대거세미나방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지역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추가 발생 확인을 위한 예찰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열대거세미나방은 지난 13일 제주 동부 구좌읍과 조천읍에서 첫 발생이 확인된 뒤 전남 무안, 전북 고창 등 서‧남해 지역 일대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 암컷 성충 한 마리가 최대 1,000개의 알을 낳고, 바람을 타고 하룻밤에 100km이상 이동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서‧남해 지역 외 옥수수 주산지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에서도 발생이 우려된다. 현재까지 어린 옥수수(옥수수 한 줄기에서 난 잎이 10장 이하) 이외 다른 농작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대거세미나방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 생강, 벼 등 다른 벼과 식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등록된 약제를 이용해 신속하고 올바른 방제작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애벌레의 발육단계가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