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참여하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에서는 마늘·양파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문자 등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25천여 농업경영체가 변경에 참여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시범운영으로 농업인의 변경등록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3월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한다. 필수안내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영농과정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필수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에게 160만 부가 배부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수안내서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농관원 고연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농업인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