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측시설 설치, 시설 점검과 보강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 대응 훈련 등 대응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24년은 기상 관측 시작 이래로 가장 더운 해였으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16차례나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 자연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물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자연 재난에 맞서 ‘예방 활동 강화’와 ‘재난 대응 역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사는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국 3,427개 농업용 저수지, 1,026개의 배수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안전 점검을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개보수를 진행한다. 또한, 저수지와 배수장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재난 취약 시설은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침수 등에 대비해 노후 펌프를 수중펌프로 교체하고, 전력 중단에 대비해 비상 발전기 등 예비 전력을 확충했다. 공사는 ‘재난 대응 역량
물관리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허재영 민간위원장)와 7개 주요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범협력 협의체가 닻을 올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일 세종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3개 공공기관과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앞으로 협의체는 재난대응부터 시민체감형 국가물관리 방안 등 다방면에 걸쳐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각 기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내에 실무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물관리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협업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실무협력팀을 구성하여 재난 공동대응·협력, 물 수지 분석 등을 우선 추진하며, 분야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자체 또는 협업을 통해 연구를 실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재해에 대비해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여건을 반영, 농촌용수관리 업무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기존에 있던 매뉴얼이 시설물 현황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현장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해, 개편된 매뉴얼에는 관리 절차와 실무적인 고려사항 등을 자세히 담아 신규 담당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된 매뉴얼은 유지관리 구역을 전국 1,358개로 구분하고, 실제 담당자의 업무 경험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자료의 효용성을 높였다. 특히, 구역 현황에는, 시설물과 용수 흐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위치 평면도와 용수로 노선도, 주요 지점별 용수 도달 시간을 표시하고, 유지관리 동선을 비롯한 시설물 점검방법 및 업무내용이 자세히 포함되어 있다. 지구별 중점관리사항에는 각 지구별 물 관리에 있어 관리 주의점과 특징이, 시설물 운전 매뉴얼에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가동 순서가 사진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 이번 매뉴얼 구축으로, 공사는 유지관리 본연의 업무인,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선제적 수리시설물 보수 보강을 하는데
농업용 저수지는 환경부가 아닌 농림부가 관리하여 농업 용수로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개정안을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올6월13일부터 시행하였다.하지만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댐건설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수질․안전 관리 되고 있지만,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발전용 댐만을 포함시키고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 김종회 의원은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철 농업용수의 적정한 확보와 원활한 공급이 영농현장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인데,‘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농업용수 관리자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농업 현장을 무시한 처사다”고 강력하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