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30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제2회 청년 농업인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자 지난해부터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수기 공모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62건의 수기가 접수됐다. 심사위원단은 주제 적합성과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제주에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고해든 청년 농업인이 수상했다. 고해든 씨는 높은 임차료와 경영비 부담 속에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해 온 이야기를 수기에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 우수상은 조민제, 홍석종 청년 농업인이 각각 수상했다. 조민제 씨는 스마트팜 교육을 마쳤지만, 자본이 부족해 영농을 시작하지 못했으나, 공공임대용 농지를 통해 스마트팜 영농 창업의 기회를 마련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홍석종 씨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수급을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5월 13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농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다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장 3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은 임차 기간 중 농지 원리금을 상환하며,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초기 자본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청년 농업인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이번 2차 모집은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며,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1월 18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하는 자리였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영농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농업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요 안건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으로 급변하는 농업구조의 변화, 농업 농촌의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의 규모화와 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지역 특성에 맞춘 농지 이용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여 권역 단위의 농지 집적과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규모화된 영농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령 농업인의 농지와 경작 연접 농지 임대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시행 중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내년 예산은 1조 1천억 원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기반 조성에 포커스를 맞췄다. 우선 영농 초기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매매사업’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9,625억 원을 투입하여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 및 고령·은퇴농 소유의 우량 농지 2,500ha를 매입 후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임차농지 지원 외에도 청년농업인이 자경농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사업에 전년 대비 212억 원(28.7%) 증가한 953억 원을 투입하여 우량 농지 구입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농업인에게 융자지원하는 단가를 제곱미터당 26,700원에서 38,500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향(44.2%)하여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매도를 조건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하고, 농지 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8월 2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농어업위는 국민 경제 속에서 농업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근본자원으로서의 농지의 보존과 이용을 체계화 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농업인과 단체가 함께 참여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기반시설을 갖춘 경지정리된 농지들이 많다. 하지만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규모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파편화되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을 높이는 구조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다년생 나무를 심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농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지보존과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였다. 워킹그룹장인 GS&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 황의식 원장은 "농지제도 정책방향은 소유에서 보전·이용·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지관리계획, 농지법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
대통령의 농지규제 합리화 방안은 농지투기 촉진 대책에 불과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확대 지정이 정답입니다. 2월 21일 윤석렬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농업 진흥 구역 내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도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해서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향도 대책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3ha미만 자투리땅은 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전국의 자투리땅 2만ha에 전략작물인 콩과 밀을 재배하면 각각 42,630톤, 93,870톤을 생산할 수 있고, 약 28만명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곡물자급률이 18%에 불과한 나라에서 한 평의 땅이라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오히려 농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 총량인 152만ha는 곡물자급률 18%를 지키기에도 벅찬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전쟁 등 급변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마련하였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하였다. 그동안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농지는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한다.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자금은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초기소득은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천 명보다 1천명 많은 5천명으로 확대한다. 주거는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신규 8개 지구 조성하여 전체 17개 지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