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였다. 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공사는 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지 임차료 통계 제공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임차료실태조사’가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1406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2년 ‘농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하고 농지 임차료를 조사해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제공해 왔다. 더 나아가 공사는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목표로 국가데이터처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국가통계 지정을 추진했고, 지난 1일 ‘농지임차료실태조사’를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농지임차료실태조사’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차농지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필지별 면접조사를 거쳐 작성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경작 현황 ▲계약 현황 ▲연 임차료 ▲시설 설치 여부 등이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지역·농지 특성별 평균 임차료를 공표한다. 2025년 조사 결과는 12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장은 “‘농지임차료실태조사’는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됨은 물론, 청년농·귀농인 등 농업 신규 진입자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가통계 지정을 계기로 향후 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업인이 더 쉽고 간편하게 농지를 찾을 수 있도록 10월 14일부터 ‘농지은행 관심 지역 농지 매물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알림서비스는 “관심 지역에 농지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수시로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확인해야 하니 자동 알림이 필요하다”라는 농업인 의견을 반영해 제도화한 것이다. 농업인이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읍·면·동 단위로 최대 3개의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 농지 매물이 등록된 다음 날 오전 10시에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관심 지역 매물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 농업인이 편하게 농지를 찾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객과 현장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고객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 등 고객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는 제도로, 분기별 1회 제안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는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들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면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최 측은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생산 기반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30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제2회 청년 농업인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자 지난해부터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수기 공모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62건의 수기가 접수됐다. 심사위원단은 주제 적합성과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제주에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고해든 청년 농업인이 수상했다. 고해든 씨는 높은 임차료와 경영비 부담 속에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해 온 이야기를 수기에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 우수상은 조민제, 홍석종 청년 농업인이 각각 수상했다. 조민제 씨는 스마트팜 교육을 마쳤지만, 자본이 부족해 영농을 시작하지 못했으나, 공공임대용 농지를 통해 스마트팜 영농 창업의 기회를 마련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홍석종 씨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수급을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5월 13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농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다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장 3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은 임차 기간 중 농지 원리금을 상환하며,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초기 자본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청년 농업인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이번 2차 모집은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며,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1월 18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하는 자리였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영농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농업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요 안건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으로 급변하는 농업구조의 변화, 농업 농촌의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의 규모화와 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지역 특성에 맞춘 농지 이용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여 권역 단위의 농지 집적과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규모화된 영농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령 농업인의 농지와 경작 연접 농지 임대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시행 중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내년 예산은 1조 1천억 원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기반 조성에 포커스를 맞췄다. 우선 영농 초기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매매사업’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9,625억 원을 투입하여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 및 고령·은퇴농 소유의 우량 농지 2,500ha를 매입 후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임차농지 지원 외에도 청년농업인이 자경농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사업에 전년 대비 212억 원(28.7%) 증가한 953억 원을 투입하여 우량 농지 구입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농업인에게 융자지원하는 단가를 제곱미터당 26,700원에서 38,500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향(44.2%)하여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매도를 조건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하고, 농지 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