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미만 지게차’ 농업기계로 전환...의무검정 시행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5월 7일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에 대한 의무 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새롭게 농업기계로 분류되어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관리 체계를 적용받는다. 농업용 지게차로 분류되면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계로 분류됐을 때 납부하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정기 검사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가 가능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에도 포함되는 등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농진원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검정 절차는 대표 형식 1개 모델을 신청해 실제 지게차를 움직이고 작동시켜 보는 시험(실차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검정이 완료된다. 검정 기준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되, 여기에 농업기계 검정 기준과 실제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돼 농업 현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정 대상은 최대 들어 올림 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