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하였다.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하였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하였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로 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새로 개정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관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담당하고 있다. 올해 검사 물량은 지난해 농진청에서 검사한 물량보다 2배로 늘리고, 검사 대상을 국내 출하량 상위 업체의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 위주로 확대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농약 유효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으로 검사하는 농약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철저한 자체 품질 관리를 통해 불량 농약 유통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에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 김장채소류 :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갓, 양파, 쪽파, 고추 등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 및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며,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생산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출하를 차단한다.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