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운영되는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했다. 검역본부는 최근 1년간(2024년 8월~2025년 7월)의 축산차량 실제 이동에 기반한 네트워크 데이터 3,400만 건과 현장 방역관리 상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4/2025년)와 동일하게 9개 권역을 유지키로 하였다. 전체 축산차량의 이동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99.5%가 권역 내(95.4%)와 연접권역(4.1%)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축분뇨운반차량의 경우 99.9% 이상이 같은 권역 내(99.0%) 및 연접권역(0.98%)으로만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돼지 생분뇨 권역 내·외 이동제한 등 효율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차량 유형별로는 가축운반(36.1%), 사료운반(19.8%), 분뇨운반(3.7%) 차량이 주요 비중을 차지했고, 가축운반차량(99.5%) 및 사료운반차량(99.4%) 또한 대부분 권역 내(95.8%, 92.3) 및 연접권역(3.7%, 7.1)으로만 이동하였다. 방문지는 농장(69.6%), 사료공장(7.6%), 도축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3.10~’24.2)을 대비하여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구제역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초동 방역조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최신 역학사항을 분석 및 방역 현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현행화된 금번 방역권역은 지난 해(’22/’23년)와 동일한 9개권역으로 설정되었다.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간 차량 이동 16백만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의 99.2%(권역내 93.7% + 인접권역 5.5%)가 9개 권역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는 역학정보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하였으며, 방역 담당자들은 검역본부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최신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방역권역 현행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역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