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운영되는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했다. 검역본부는 최근 1년간(2024년 8월~2025년 7월)의 축산차량 실제 이동에 기반한 네트워크 데이터 3,400만 건과 현장 방역관리 상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4/2025년)와 동일하게 9개 권역을 유지키로 하였다. 전체 축산차량의 이동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99.5%가 권역 내(95.4%)와 연접권역(4.1%)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축분뇨운반차량의 경우 99.9% 이상이 같은 권역 내(99.0%) 및 연접권역(0.98%)으로만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돼지 생분뇨 권역 내·외 이동제한 등 효율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차량 유형별로는 가축운반(36.1%), 사료운반(19.8%), 분뇨운반(3.7%) 차량이 주요 비중을 차지했고, 가축운반차량(99.5%) 및 사료운반차량(99.4%) 또한 대부분 권역 내(95.8%, 92.3) 및 연접권역(3.7%, 7.1)으로만 이동하였다. 방문지는 농장(69.6%), 사료공장(7.6%), 도축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29일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였다.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한다.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역권역’을 설정(현행화)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