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2.3 계엄령,내란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12월 7일 17시 실시했으나, 여당인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집단퇴장하는 바람에 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불성립됐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대단수 국민들의 지지속에 일제히 "탄핵이 가결 될때까지 매주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12월 14일(토) 국회 재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7일 국회 본의장에서 집단퇴장해 탄핵 표결안에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을 국민의 알권리와 역사적 사실과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해 둔다. 국회 탄핵안 표결 불참 의원 명단이다. 2024년 12월 7일 국회 윤석열 탄핵안 표결 불참 의원명단(가나다순).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강명구(경북 구미시을),강민국(경남 진주시을),강선영(비례),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고동진(서울 강남구병),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구자근(경북 구미시갑),권성동(강원 강릉시),권영세(서울 용산구),권영진(대구 달서구병),김건(비례),김기웅(대구 중구남구),김기현(울산 남구을),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김미애(
지난 12월 3일 실체적·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