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귀농자들 흑염소 사육‘붐’... 소비촉진 시급!

연윤열 식품기술사“흑염소 훈제, 산적과 같은 다양하게 소비”

산지 생태축산활성화 함께 귀농자들 사이에서 흑염소 사육이 인기를 끌면서 흑염소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소비가공기술 개발이 뒷따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흑염소 고기는 주로 70%가 탕과 수육 형태로 소비되고, 30%가 중탕용으로 유통되고 있어 흑염소에 대한 새로운 가공기술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흑염소고기의 소비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흑염소고기의 특유한 이췰르 마스킹하는 방법과 흑염소고기에 어울리는 소스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흑염소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연윤열 식품기술사는 “흑염소 고기의 훈연제품이나 떡갈비, 가스류, 햄버거,산적같은 흑염소 가공제품의 개발도 뒷따라 줘야 식당에서 누구나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구이용 메뉴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오리고기 산업의 발전배경을 돌이켜보면 80-90년대 오리고기의 소비는 오리탕이 주요 소비메뉴였지만 오리고기 전문업체의 노력으로 구이용 오리고기와 훈제고기 메뉴를 꾸준히 개발한 결과 현재 오리산업은 농림업 부문 7대산업으로 진입하였고, 전문 유통회사나 도축·가공회사 등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 했다는 점을 보면 이들의 지적에 되새김질 할 필요가 있다.<본지 2월 7일자 참조> 강성수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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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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