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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지 농업 활성화 위해 힘 합친다!

농촌진흥청,‘중산간지 논 최적 재배체계 개발 협의체’구성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중산간지의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상주출장소에‘중산간지 논 최적 재배체계 개발’ 협의체를 결성한다. 이번 협의체에는 경북 상주와 예천, 전북 무주, 충북 영동, 강원도 고성 등 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한다. 중산간지는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10%로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고 매우 춥기 때문에 평야지에 비해 다양한 재배체계 개발이 어려워 농가소득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벼 단작뿐이던 산간지에서 다양한 재배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앙 후 120일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 품종들을 개발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국립식량과학원 상주출장소를 주축으로 지역 농가에 알맞은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와 함께 맞춤형 벼-사료작물 등의 재배체계를 설정하게 된다. 또한 식량작물 전문가들은 지역 농업인들과 유대관계를 통해 농업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중산간지 재배모델은 경북, 전북, 충북, 강원권 산간지 전체로 확대 보급해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국립식량과학원 상주출장소 강위금 소장은 “오늘날 농업농촌은 농가소득의 향상을 꾀하면서 부족한 국가식량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라며,“이번 ‘중산간지 논 최적 재배체계 개발 협의체’ 결성이 산간지 농업인의 소득창출은 물론 경지이용률 증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튼튼한 토대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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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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