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전국 귀농귀촌 정보 한자리에

농촌진흥청‘귀농귀촌 홍보관’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최근 귀농귀촌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농귀촌 홍보관’을 마련했다. ‘귀농귀촌 홍보관’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단계별(관심→실행→정착) 자금 및 교육 지원정책과 8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230여 개의 지원 사업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한 시군별 독창적인 귀농귀촌지원정책을 홍보하는 안내책자, CD, 팸플릿 등 다양한 자료도 150여 점을 전시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 농어촌공사 등으로 다원화된 귀농귀촌 상담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2년 3월 설치한 종합 전문상담기관이다.

귀농귀촌을 준비 중에 있는 분들은 먼저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종합센터의 홍보관을 방문해 정부 및 각 지역의 지원정책을 꼼꼼히 살펴본 후 영농교육, 농지구입, 주택 마련, 자금지원, 영농기술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들을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의 ‘귀농귀촌 지자체관’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주원 고객지원담당관은“귀농귀촌종합센터는 이 홍보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신의 다양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는 등 역할을 할 것이며 귀농귀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전했다.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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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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