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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조정

4월 16일부터 시설사용료 인상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요금 현실화와 늘어나는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시설사용요금을 인상하고, 금년 11월부터는 자연휴양림의 산림복지에 대한 공익적 역할 증대를 위해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에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 요금의 30∼50%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용요금 인상폭은 숲속의 집(연립동) 15%, 산림문화휴양관 5% 이며, 할인폭은 장애인 1∼3급은 시설사용 요금의 50%, 4∼6급, 지역주민 및 다자녀가정은 30%가 할인된다. 한편 다자녀 가정(만 19세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의 경우 4월 중에 입장료가 면제된다. 인상되는 요금은 4월 16일 예약자부터 적용된다.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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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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