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돈협회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 법령 발의 환영성명

-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고, 도산·파산 위기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조기 신고와 살처분 참여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금번 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제적 질병전파 차단의 본연의 목적을 위한 법령개정이 되길 기대하며, 축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감사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을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업용 로봇’ 상용화에 박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4월 24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생명ICT검인증센터에서 ‘2025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 안내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실증 사업자로 선정된 ㈜싸인랩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사업 주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실증사업 참여기관인 이천·포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대동, LS엠트론㈜, ㈜하다 등 주요 로봇 제조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실증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농업용 로봇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첨단 농기계 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 문제 해결 필요성이 강조됐다. 고령화, 인력 부족, 기후변화 등 농업 분야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 등 첨단 농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은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실증은 ▲경남 함양(양파) ▲충남 당진(벼) ▲경남 거창(사과) ▲경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