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재선충’ 확산 차단...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다음달인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점검하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사전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더미에 대한 훼손·이용행위는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건강한 소나무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사목 또는 피해의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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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혁신위원회 관심 커져...조합 선거제도까지 손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새해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하여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하여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와중에 추가 혁신방안을 또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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