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행동 특별관리 돌입

- 중수본 "미이행 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 높아 행동수칙 실천" 당부
- 가금농장 '출입시 소독' 등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진,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12월과 1월에 대비하여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7개 시·도 15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26건이 발생하였고, 야생조류에서는 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54건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건수와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든 발생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욱이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12월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져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장 방역수칙 미이행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해당 수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첫째,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하는 등 2단계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농장주와 종사자 포함)에 대한 방역복 및 전용 신발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은 폐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넷째, 농장주와 종사자는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 신고, 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축사 내로 기계·장비 진입 시 이동 경로를 매일 소독하고, 사용 전‧후 철저히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중수본은 5가지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생산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제집중소독기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해당 수칙의 준수 여부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고발 등 더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게을리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삭감은 물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농장주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수본은 상기 5가지 방역 수칙은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농장주는 5가지 방역 수칙 외에도 끊임없이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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