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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村 ‘오지마을’ 교통문제 해결 나서!

교통 취약지역 농촌특화형 교통모델 발굴해 나가기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버스 노선이 폐지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 행정리 3만6천개 중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3.4천개 행정리(9%)에 이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인구구조, 이동 특성 등을 감안한 농촌 특화형 교통모델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옥천군 ‘배바우도서관버스’, 춘천시 '조교리마을버스', 서천군 ‘희망택시’와 같은 커뮤니티 중심의 교통모델을 확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시·군, 지역아동센터, 마을자치회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라면 누구나 공모가 가능하며, 사업공모에 참여하려면 시·군 및 시·도를 거쳐 농어촌희망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군에는 2년간 예산을 지원하며, 올해는 10개 시·군을 선정하고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사업공모기간은 4월 7일(월)까지이고 지원대상지는 오는 4월 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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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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