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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 임대료 18%로 인하!

김영록 의원“간척지 임대농가, 매년 43억원 임대료 인하 효과”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간척농지 임대료 인하를 농식품부와 협의한 결과, 기존 24%에서 18%로 6%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영록의원은 농식품부가 마련한 간척농지 임대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간척농지 임대료 상한을 기존 24%에서 18%로 인하하고, 이에 맞춰 연차별 임대료율도 인하하도록 되어있어 매년 전국적으로 약 43억원의 간척지 임대료 인하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21.6%인 3년차 임대료는 16.6%로 5%인하되고, 4년차에는 기존 임대료율 보다 5.5%인하된 17.3%의 임대료율이 적용되고, 5년차 이후에는 6% 인하된 18%의 임대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또한 이번에 조정된 임대료는 김영록의원의 요구로 간척지 임대료 조정안 확정시까지 납부를 연기시킨 2013년도 임대료부터 적용된다.

영산강 지구 간척농지 3년차 임대농지의 경우 2013년도 임대료는 기존 3년차 임대료율 21.6% 적용시 55억원을 내야하지만 조정된 임대료율 16.6%를 적용하면 42억원으로 13억원의 임대료를 덜 내게 된다. 또한 5년차 이상 임대료율이 기존 24%에서 18%로 인하 조정됨으로써 향후 영산강지구는 20억원, 진도(군내, 보전)지구는 2억4천만원, 고흥지구 8억7천만원, 장흥 삼산지구 6천1백만원, 석문지구 6억8천만원, 남포지구 4억원 등 간척지 임대농가들은 매년 43억원 이상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된다.

김영록의원은 그동안 △간척지 임대료 상한을 18%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발의(2012년 8월 발의) △국정감사, 상임위시 질의 등을 통해 정부의 간척지 임대료가 간척지의 특성으로 인한 염해로 일반 육답에 비해 수확량은 떨어지고, 생산비는 높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정부에 지적하고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해 왔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김영록의원의 끈질긴 요구에 지난해 간척지 수확량과 생산비를 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결과 간척지가 일반 육답에 비해 생산비가 훨씬 높게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반영해 간척지 임대료율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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